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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인 ‘C’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5. 2. 4.경 전 총무인 D로부터 인수받은 회비 21,236,913원과 위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수금한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3개의 F조합계좌(G, H, I)에 나누어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경 황성시 J에 있는 F조합 안녕지점에서 위 G 계좌의 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2,414,246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016,4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그 회비 2,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가까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