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상습절도][집27(2)형,1;공1979.8.1.(613),11994]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내용의 조사경찰관의 증언 또는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로서 (1)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1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2) 증인 이순복, 곽선남,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 엄석교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3) 검사의 피고인 및 1심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순복,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 엄석교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조서, (4)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1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곽선남,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5) 압수된 기아혼다 90씨씨 앞유리 2개(증 제10호)의 현존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1심 거시의 증거들을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1심공동피고인 1은 검찰이래 본건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모든 서류 등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며 증인 엄석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각 요지는 경찰이 피고인을 오토바이 절도용의자로 검거하여 범행을 추궁한 결과 피고인 스스로 본건 범행장소를 지적해 주는 등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본건 각 범행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엄석교는 피고인을 검거하여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한사람이니만큼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동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4.3.12. 선고 73도2123 판결 ; 동 1976.3.9. 선고 76도32 판결 등 참조) 그 밖의 증인들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내용의 각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피해자들이 그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누군가에 의하여 절취당하였다는 것과 그후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위 각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장소에 와서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갔다는 것이며 그중 증인 김예환은 검찰에서는 자기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할 당시 그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사람을 약 60미터 정도 뒤떨어진 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인상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검사가 확인시킨 피고인이 그 오토바이를 끌고간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공판정에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보니까 키나 체격, 옆모습이 험상궂은 점 등이 자기의 오토바이를 끌고간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수사기관의 1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송기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용의 요지는 압수된 증 제10호 물건인 유리 2개는 위 송기호가 절취당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1심공동피고인 2 경영의 오토바이상회에서 압수된 것이고 그 유리가 부착된 오토바이를 위 1심공동피고인 2가 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증거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더 나아가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심리를 더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9.선고 78노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