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24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