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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1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E 일원 73,3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7. 24.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7. 28.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