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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누348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4행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0호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0호는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