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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4누68746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211(2014.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0561 (2013.06.10)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