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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6가합393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D 확장공사’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85%, 원고 C 15%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A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와 ‘D 확장공사’ 중 제9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D 확장공사’ 중 제9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127,557,342,000원, 공사기간은 1,500일로 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8. 11. 19. 연차별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은 3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8. 11. 2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총 공사 부기금액 104,486,700,000원, 총공사기간 1,500일”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과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관련 내용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및 공사 휴지기간의 설정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과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이 사건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