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50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5. 1. 14.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결과 알림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