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1 2015가단6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124,475원 및 그 중 23,124,475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차1747호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124,475원 및 그 중 23,124,475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차1747호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