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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934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지상의,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7. 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3)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가구공장 291.51㎡(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 부분’이라 한다

)와 별지(4)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주택, 창고 70.28㎡(주택 33.66㎡, 창고 37.12㎡,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분’라 한다

)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물 또는 제시외 건물로서 경매목적물임]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되, 그 지분을 각 1/2로 하였고, 낙찰대금 및 비용으로 5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에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원고의 처인 C, 피고, 피고의 처인 D 및 E이 1994. 8. 9. 검단새마을금고로부터 각 6,000만 원(합계 3억 원, 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22%)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F 전 5,164㎡와 G 전 1,970㎡에 관하여 검단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구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검단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4. 29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북대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북대구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6. 6. 18.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1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축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