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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6구합513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 8.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1,546㎡에서 분할 등기되었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1,5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포함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창원시 공고 E). 특약사항 분할 전 토지는 창원시에 도로확장, 편입할 예정(약 100제곱미터이며 가감될 수 있음)이며 잔금 지급시 도로편입부분 면적은 매매금액에서 편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곱미터 당 금 596,800원으로 계산함). 도로편입의 정가 및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3. 10. 28. F 외 1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사업의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G),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2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하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재결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