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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22]

판시사항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