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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281005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850,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19.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