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29세)가 기름을 늦게 넣어 준다며 경적을 누르고 “아저씨 좀 유도리 있게 합시다”라며 짜증 부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