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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97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C와 공모하여 2008. 2. 5. 원고에게 강화군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보증금 3억 원을 달라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2. 5. 2,500만 원, 2008. 2. 13. 400만 원, 2008. 2. 20. 7,100만 원, 2008. 2. 25.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4고단3282, 2016고단426, 2017고단1628(각 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134 판결, 대법원 2018. 10. 26.자 2018도14387 결정, 갑 제1호증]

2.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형사판결상의 편취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이 사건 소는 2008. 2.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