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8. 28. 01: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4-3 방배래미안타워 앞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통과하여 신호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