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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75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 대나무 막대 ’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 타박상이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 나무 빗자루’ 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피해자가 넘어지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입은 것일 뿐이다.

위 나무 빗자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6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8월, 추징 681,75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