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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합1090

사원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220,000좌 중 피고의 지분 34,320좌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