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원고의 아버지)는 1943. 9.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 효고현 소재 미쓰비시 광업소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10.경 국내로 돌아왔고, 1982. 12. 15. 사망하였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 7. 6. B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로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4.경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가 정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5. 7. 24. “B가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어,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다리에 상해를 입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국외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