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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말에 참견을 하며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위험한 물건 확인 등)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