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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2.9.선고 2012두48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두485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박일환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