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2.9.선고 2012두48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두485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박일환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