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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고단35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 매출 내역 등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야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망치를 휘둘러, 급히 양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망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2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