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2. 7. 선고 2000가소261169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따라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이 사건 판결이 2001. 4. 26.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06. 11. 22.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유체동산호가경매(인천지방법원 2006본2015호)를 통해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실매각대금 50만 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0,600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의 이자에 충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25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신청에 따른 2016. 11. 1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21. 및 2016. 11. 22. 제3채무자인 은행과 대한민국에, 2017. 1. 5.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1. 4. 26.부터 10년이 지난 2011. 4.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등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