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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7. 선고 2018가단105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가단10572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엄도흥, 이재철

피고

B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70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공동피고 중 1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873 판결[위 판결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창원)2018나100 판결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고 상고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기하여, 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나, 이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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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2014. 11.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701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C의 주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였고, 나머지 C 명의의 적극재산(가령 피고가 주장하는 '마산시 G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C 명의로 된 '거제시 H건물 1동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단독주택 59.34m)을 보태더라도 소극재산(C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판결금 채무1))이 적극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C 내지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가 C의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즉, 피고는 C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대금 역시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납부한 것이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C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과 관련하여, C에 대해 갖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06.11. 9. 선고 2006다. 35117 판결 등 취지 참조)을 담보하기 위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았을 뿐이다.

다)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647), 위 소송에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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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피고가 다투는 부분(사해행위에의 해당 여부, 사해의 사의 존재)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등).

2)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을 놓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첫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C과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온전히 C의 소유가 맞는 경우이다. 이 경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피고의 악의도 그대로 추정된다.

나) ① 둘째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C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 경우이다. 이 경우, C이 피고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명의신탁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③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자신이 C에 대해 갖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C과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C의 일반채권자 중 하나인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C의 아들로서 매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C의 무자력 상태를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피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는 어머니인 C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와 C이 상호 간에 각자의 자산보유현황에 관하여 밀접한 의사연락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피고는 자신이 갖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목적으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곧 피고도 앞서 본 대법원 2007다. 74874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에 속하게 되어, 이대로 둘 경우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책임재산에 속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C 내지 피고가 가진 사해의사의 존재 역시 두텁게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용우

주석

1) 판결원금 356,958,000원 및 2009. 2. 7.부터 2014. 11. 24.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413,875,686원[= 356,958,000원 X (5 + 291/365)] 등 합계 770,833,686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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