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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8노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받아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것일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년 경 사실상의 처인 H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C을 알게 되었다.

C이 2017. 8. 경 한국에 입국하자 피고인은 2017. 8. 24. H와 함께 C을 만났고, 같은 날 C이 한국에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여 주었다.

C은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고, 비용은 C이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이 한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