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09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