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3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4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2018.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4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2018. 8.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