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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15.(936),216]

판시사항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비록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은 1981.8.20.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17.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인 바, 1983.1.28. 미국에서 거주하는 피고 법인의 이사 소외 1이 일시 귀국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2, 소외 3은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 소외 4를 제외한 이사장인 원고 및 이사들인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피고 법인 9인의 이사 중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 등 7인이 소외 1의 숙소에 모여 198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그때까지의 피고법인의 설립 및 병원부지 확보에 관한 현황을 토의하고 임원기구를 개편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리하고 투표에 의하여 위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원고를 병원장에, 위 소외 1을 회장에 각 선출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1983.4.1. 피고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3.1.28.자 이사회는 적법한 권한을 갖는 자가 회의 15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일시, 목적,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피고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 소외 2 등이 임의로 전화를 걸어 모이라고 하여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을 가리켜 이사회라고 할 수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모임에서 어떤 결의가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이사회결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1983.1.28. 자 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이사회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83.1.28.자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실체를 이루었다거나, 출석한 이사 모두가 소집절차상의 방법과 흠을 탓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전원출석이사회와 다를 바 없다거나 하여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8.선고 91나367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