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고정1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접시, 도우미 비용 등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업주 D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나,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고 아가씨 불러도 되나”, “너거 가게 식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