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