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0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5.부터 2010. 8. 4.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차임을 월 105만 원,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초순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674,607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4.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임대차종료 당시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2013년 6, 7월분 합계 240만 원(=120만 원×2)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장기수선충당금 674,607원을 합한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연체 차임 90만 원을 공제한 4,774,607원(=500만 원 674,607원-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3. 8. 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2013. 8. 8.까지 4일분에 해당하는 차임 154,839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8. 4.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