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 양도 | 2007-07-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2007.07.18)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귀 질의 경우 천천 주공아파트)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귀 질의의 경우 경남아너스빌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뒷장에 계속)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