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흘읍 부인터 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