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0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 지구대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