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등에 의한 의무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행위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상대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상대농지를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군수가 원고에게 1978.12.19자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1979.6.19 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동년 7.31로 유예한 후 1979.7.10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 촉구”의 공문은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제1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절대농지의 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고, 상대농지를 농가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음이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본건 농지를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12.19자로 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과 1979.6.19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같은 해 7.31로 유예한 내용의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피고가 1979.1.17 본건 농지에 관하여 절대농지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원상복구명령이나 계고처분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위 설시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1979.7.10에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촉구”의 공문(갑 제7호증)의 내용은 원고에게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