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19]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돈 7,000,000원과 소외 1의 돈 5,000,000원을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소외 2의 자신이 직접 환가처분 하겠다는 제의를 원고가 동의한데 이어 위 소외인이 소외 3 외 3인에게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 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