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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03: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D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번영로 293 '태백국유림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음주단속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