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8구합20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세무서장
2018.6.22.
2018.8.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417,90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05년 3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주○○ 등과 공모하여 ○○노조의조합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청탁의 명목으로, 또는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각 사례비를 수수하는등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사이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배임수재 범죄사실로서 징역 2년, 추징금 26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1. 6.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0노749호, 대법원 2011도229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1. 10. 26. ○○지방검찰청에 위 추징금26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위 260,000,000원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8.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417,9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대법원은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종례 판례를 변경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위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에 해당하고,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규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충 민원 신청기한을 경과 한 후의 청구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충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08년 수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2011. 10. 26. 추징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666, 2011두2067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금원이 당사자로부터 추징된 경우 당해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2)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3)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2. 6. 19.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