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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05 2019가단93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전 141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