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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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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