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네일아트용품, 스티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상표: 지정상품: 제03류 손톱스티커, 인조 손톱, 화장용 타투스티커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네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H’, ‘I‘이라는 표장들(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젤 형태의 손톱 스티커를 판매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 6. 14.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2. 29.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H‘이라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2018. 11. 26.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ㆍ형상 등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