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8노5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A
2. B
피고인들
변진환(기소), 송민하(공판)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김창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19. 2. 13.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인들이 C를 퇴사하더라도 보험계약 만기 안내 및 사고 접수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객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계속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C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C를 통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C를 퇴사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퇴사와 이직사실 정도를 알렸을 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지는 않았고, 이는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C를 퇴사하면서 보험계약 만기 안내 및 사고 접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을 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에 의한 행위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심 별지 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의 실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일부 고객들은 피고인들에게 연락해서 C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라.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들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C와 위 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고객모집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② 고객들이 C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작성하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서류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업무수탁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이름을 'C A', 'C B'으로 표시하게 되는 사실, ③ 피고인들이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FC계약 부속약정서에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으로 '계약해지 후 타사 취업시 그 동안 활동한 계약건에 대하여 승환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 B이 C에서 퇴사하면서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퇴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해촉일부터 C 근무 중 담당했던 C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C의 사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C에 속한 일체의 서류, 즉 제공받은 영업용 데이터, 계약자 정보, 메모, 판매자료, 기타 문서화 및 전산화되어 있는 모든 정보 및 금전 등을 지체없이 회사에 인도하며 이메일 자료도 삭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들은 C에서 퇴사하면서 휴대전화에 보관된 원심 판시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삭제하지 않았고, C가 피고인들의 퇴사 이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주체들인 고객들(이하 '이 사건 고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정보 유출 문의를 하자, 위 고객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이직 안내 문자를 받거나, 보험만기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회사, C 및 피고인의 계약관계,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촉계약서 및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C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수탁자인 C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C 소속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를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 소속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활동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C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C에서 퇴사한 이상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유할 권한을 상실하고, 위 퇴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활용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에게 허용된 권한 내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경우 C에서 퇴사하면서 작성한 위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의 '휴대폰 고객정보 삭제'라는 기재 옆에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C의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B이 퇴사한 이후인 2017. 2. 24.경 C의 자동차보험센터장 H로부터 피고인 B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후에 C에 우편으로 해촉요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퇴사 경위 및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보관하던 C의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C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고객들에게 이직을 알리거나 보험만기사실을 안내하는 등 휴대전화에 보관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2017. 5. 17.경 금융감독원에 퇴사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문의한 것은 피고인들이 퇴사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의 사정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고객들이 C가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객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 고객들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일부 고객들의 경우 고객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7~148쪽, 제155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퇴사 이후 고객들로부터 직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고객들 중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직 문자를 받은 후 C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Q는 C와의 통화에서 피고인 A의 퇴사 이후 양쪽에서 전화가 와서 혼란스러워하다가 C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V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고객들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피고인들의 퇴사와 동시에 C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고객들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만기 등 기존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은 보험만기일자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고객들 중 보험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보험만 기사실을 알리고 자신들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등 이 사건 개인정보를 C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보험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오영
판사 조장환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