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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노359 판결

살인예비,특수상해

사건

2019노359 살인예비,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 김대철(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우(국선)

합), 2019전고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1)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 성격을 갖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8.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심 판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에 이르는 회칼을 미리 구입한 후 상대방을 찌를 때 자신의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칼의 칼날과 손잡이의 경계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는 등 살인을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나에겐 협박으로 느껴진다. 너가 날 찾아 오려는 것은 날 죽이러 오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줘? 니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검거된 후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죽이려고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을 하기 일주일 전인 2019. 4. 25. 피해자가 근무하던 어린이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주방이 어딘지를 물어보며 칼을 찾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9. 4. 28.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고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병원에 응급입원조치 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앞까지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살인예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레인스틱(전체길이 70㎝, 지름 5cm, 나무 재질)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앞까지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도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총점 40점 만점을 받아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된 점, 기타 피고인의 음주 습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명하고 판시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봉민

판사 이보형

주석

1) 공소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외에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는 오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