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6670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641(2015.10.26)

전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2015.06.24)

제목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56670(2016.03.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선고 2015누641

판결선고

2016.03.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1. 23.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