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31(3)형,137;공1983.9.1.(711),1211]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서의 행사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1980.9.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원금고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1980.8.28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장 발행의 공소외 이민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공소외 이재태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230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 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74.7.9 선고 73도1695 , 1981.12.8 선고 81도1130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 발행되어(수사기록 202페이지) 어음공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