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사천시 B 일대 임야에서 조경수 식재 및 작업로 정비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덩굴제거,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약 4,80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