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5(2)형,648;공1987.10.1.(809),1485]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송상 화해와 소송사기죄의 성부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국가등의 소유인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화로 갑과 공모하여 을을 그 소유자로 내세운 다음 갑이 을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쌍방의 소송대리인등에게 화해하도록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을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갑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이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규복, 김연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나라등 소유인 이 사건 4필지의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화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소유자로 공소외 2를 내세운 다음 공소외 1이 원고가 되고 공소외 2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쌍방의 소송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화해케 하여 재판부를 기망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1985.10.16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금 33,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공소외 1에게 그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부동산 4필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공소외 1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위 사기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