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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0세)는 러시아 이주 교포로서 약 7년 전 입국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8:00경 화성시 D아파트 7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버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일회용 그릇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