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83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다.항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다.항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