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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3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밤에 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그 경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